세금 신고는 내용보다 날짜를 놓쳐서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신고 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미뤄지는데, 이걸 모르고 서두르거나 반대로 하루 늦는 일도 생깁니다.
아래 표는 2026년 하반기부터 2027년 상반기까지 개인·법인사업자가 챙겨야 할 주요 국세 신고·납부 기한입니다. 주말·공휴일로 미뤄진 날짜는 바뀐 날짜로 적었습니다.
| 기한 | 일정 | 대상 | 남은 날 |
|---|---|---|---|
| 2026년 7월 10일(금) | 원천세 6월분 신고·납부 / 반기납부자 상반기분 | 원천징수 사업자 | |
| 2026년 7월 27일(월) 원래 7월 25일(토) → 다음 영업일 |
부가가치세 2026년 1기 확정신고·납부 | 일반과세 개인·법인사업자 | |
| 2026년 8월 10일(월) | 원천세 7월분 신고·납부 | 원천징수 사업자 (매월 납부) | |
| 2026년 8월 31일(월)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 12월 결산 법인 | |
| 2026년 9월 10일(목) | 원천세 8월분 신고·납부 | 원천징수 사업자 (매월 납부) | |
| 2026년 10월 12일(월) 원래 10월 10일(토) → 다음 영업일 |
원천세 9월분 신고·납부 | 원천징수 사업자 (매월 납부) | |
| 2026년 10월 26일(월) 원래 10월 25일(일) → 다음 영업일 |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납부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분 납부) | 법인사업자 · 일반과세 개인사업자 | |
| 2026년 11월 10일(화) | 원천세 10월분 신고·납부 | 원천징수 사업자 (매월 납부) | |
| 2026년 11월 30일(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고지분) | 중간예납 대상 개인사업자 | |
| 2026년 12월 10일(목) | 원천세 11월분 신고·납부 | 원천징수 사업자 (매월 납부) | |
| 2027년 1월 11일(월) 원래 1월 10일(일) → 다음 영업일 |
원천세 12월분 신고·납부 / 반기납부자 하반기분 | 원천징수 사업자 | |
| 2027년 1월 25일(월) | 부가가치세 2026년 2기 확정신고·납부 / 간이과세자 2026년분 신고·납부 | 일반·간이과세 사업자 | |
| 2027년 2월 10일(수) | 원천세 1월분 신고·납부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 원천징수 사업자 · 면세 개인사업자 | |
| 2027년 3월 10일(수) | 원천세 2월분 신고·납부 / 근로·퇴직·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연말정산분) |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 | |
| 2027년 3월 31일(수) | 법인세 신고·납부 | 12월 결산 법인 | |
| 2027년 4월 12일(월) 원래 4월 10일(토) → 다음 영업일 |
원천세 3월분 신고·납부 | 원천징수 사업자 (매월 납부) | |
| 2027년 4월 26일(월) 원래 4월 25일(일) → 다음 영업일 |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납부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분 납부) | 법인사업자 · 일반과세 개인사업자 | |
| 2027년 5월 10일(월) | 원천세 4월분 신고·납부 | 원천징수 사업자 (매월 납부) | |
| 2027년 5월 31일(월) |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2026년 귀속) | 개인사업자 · 프리랜서 등 | |
| 2027년 6월 10일(목) | 원천세 5월분 신고·납부 | 원천징수 사업자 (매월 납부) | |
| 2027년 6월 30일(수)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 |
일정을 볼 때 알아둘 것
- 기한이 휴일이면 다음 날 —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예정 — 4월·10월에는 직접 신고하지 않고 세무서가 보낸 예정고지서대로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를 1년에 한 번(1월) 신고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 예정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원천세 반기납부 — 상시근로자가 적어 반기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매월이 아니라 1월·7월 10일에 6개월분을 냅니다.
- 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를, 원천세와 함께 특별징수 지방소득세를 위택스에서 신고·납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를 하루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났다면 최대한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감면 비율은 늦은 기간에 따라 달라지니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세요.
홈택스로 직접 신고해도 되나요?
부가가치세, 원천세, 종합소득세 모두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매출·매입이 단순한 개인사업자는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많고, 장부 작성이 복잡하면 세무 대리인을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일정은 모든 사업자에게 똑같나요?
법인의 사업연도(결산월), 과세 유형(일반·간이·면세), 직원 유무에 따라 해당 일정이 다릅니다. 표의 '대상' 칸을 보고 내게 해당하는 일정만 챙기면 됩니다.
세금 계산은 세금 간이 계산기, 인건비 계산은 4대보험 계산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을 다룬 글은 세금·세무 가이드에 모아 두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일정입니다. 개별 사업자의 기한은 홈택스 신고 안내와 고지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